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격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조건을 알아봅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위 표를 읽어보시고 소상공인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정책자금 금리는 매분기별로 변동이되며 4/4분기는 23년 10월 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3년 재도전특별자금 상시 접수
현재 공단에서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초기)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ls.sbiz.or.kr/ols/man/SMAN051M/page.do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방법
직접대출: 매월 첫째주 접수개시
대리대출: 매분기 첫째주 접수개시
(접수시기 변동가능)
대출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접대출 신청
https://ols.sbiz.or.kr/ols/man/SMAN020M/page.do
대리대출확인서 신청
https://ols.sbiz.or.kr/ols/man/SMAN020M/page.do
주의!!
최근 정책자금 대출상담을 빙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지원을 미끼로 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 유도, 소상공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2. 본인 계좌가 피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의심) 시 지체없이 본인 계좌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11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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